여야,SOC 사업시행자 외국차관도입 허용조항 삭제키로 합의

여야는 26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과 관련,특혜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사업시행자에 대한 외국차관 도입 허용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키로 잠정 합의했다.국회 경과위 민자유치법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채겸의원)는 이날 회의를 갖고 기존 외자도입법 만으로도 민간업체가 외자를 유치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또 보조금및 장기대부의 수혜 대상은 기본및 기타시설 시공으로 제한,부대사업 시행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는 민.관 합동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키위해 법안에 "컨소시엄 업체에 시공자 선정의 우선권을 줄수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