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거 소각처리한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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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 지익상검사는 27일 허가없이 특정폐기물을 수거해 임의대로 소각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주)삼보 대표이사 이강헌씨(59)를 구속했다. 일반폐기물 수집및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인계동(주)수원지관에서 발생한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백43t을 수거한뒤 이를 김포 수도권매립장등 적정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수원시 매탄동 일반폐기물 분류작업장에서 소각처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