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백가구 넘으면 주택관리사 채용의무화...건설부

내년부터 5백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오는 97년부터는 3백 세대 이상 5백 세대 미만의 아파트단지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리소장을 맡아야 한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부여한 근무 특혜기간이 5백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금년말에, 그리고 3백 세대 이상 5백세대 미만 아파트는 96년말로 각각 끝나 자격을 얻지 못한 관리소장은 기한만료와 함께 모두 그만 두어야 한다. 건설부는 주택관리사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도입 당시 이미 관리 소장직을 맡고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경과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을 축소시켜주는 등 특혜를 주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