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근무 조건 직원을 타부서 발령은 잘못"...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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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보발령 내고 노조사무실마저 폐쇄한 뒤 이에 항의,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직원을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노조사무실 직원 신승미씨(여.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신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