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상조회/공제회 수익사업 금지...이영덕총리 지시

총 50개의 정부 각부처 상조회와 공제회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이앞으로 금지된다. 이영덕국무총리는 27일 전.현직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와 공제회에대해 주무감독기관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한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운영개선방안"을 해당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주무감독기관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수익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민간업체에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의 수익사업참여금지지시에 따라 관우회 해항회 시우회등 9개 상조회와 세우회 경찰공제회등 6개 공제회가 하고있는 대부분의 수익사업이 지분매각을 통해 민간기업으로 이양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