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중 1만평이상 개발가능땐 택지개발지구 지정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중 한곳에서 약1만평이상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모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공영개발된다. 26일 건설부는 일산 분당신도시 주택공급이 끝난이후 추가신도시건설을 포기한 대신 서울출퇴근권이 가능한 도시지역인근의 택지공급을 늘이기위해이같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의 마구잡이식 택지개발과 이로인한 투기발생을 미리 막기위한 목적도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수도권의 준농림지역(3천6백99.611평방킬로미터, 11억1천9백12만7천여평)중 서울 반경 40킬로미터 부근 도시에 인접한 준농림지역을 우선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대상지역들은 송탄시 동두천시 고양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광주군 이천군 용인군 김포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