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형사 고발키로...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는 28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120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자 61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120명에대해 국내 최초로 형사고발키로 해다는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 고발 대상자들은 최소한 체납액 만큼의 벌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