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지역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환경처

지하수가 다량 보존되어있는 제주도 중산간지역이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29일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 양질의 지하수가 다량으로 보존되어있음에도 불구,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오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오는6월1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에 의거해 이지역을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이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터널공사등 지하수질에 영향을 끼칠수있는 지하굴착작업 쓰레기매립지 공동묘지 수량이나수질에 영향을 줄수있는 광물의 채광이나 토석채취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도로건설이나 광천음료수(생수)등의 채수도 제한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