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반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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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는 일반은행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수 있게 된다. 10년간 돈을 부으면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이 저축은 지금까지 주택은행만 취급해 왔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축기간이 1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개인연금과 함께 실명제 실시이후 장기저축상품으로 도입된 것인데 지난 1월10일부터 주택은행만 취급해 왔다.그동안 다른 은행들도 이 상품의 취급을 강력히 희망해 왔는데 정부가 허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저축과 주택관련 대출상품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