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관제업무 내년 민간에 이관...공군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항로관제, 비행정보 등을 제공해 안전운항을 도와주는 항로관제업무가내년중 공군에서 교통부로 이관된다. 31일 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기획원이 이 업무의 교통부 전담을 위해 교통부정원(관제사 등)을 1백48명 늘리도록 최종승인, 내년 상반기중 공군으로부터 항로관제국의 모든 업무와 장비등을 인수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신규직원을 채용,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한편 공군으로부터 받을 전문인력 범위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공역관리 업무는 교통부가 항로지정, 운항지시, 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공군이 항로관제업무를 맡는 등으로 이원화돼있어 비효율적이고 항공기 안전운항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