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위 대학생 형면제판결에 이례적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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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언 검찰총장은 31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시위를 하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한양대생 이준웅군(20,물리2)등 대학생8명에 대해 형면제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비상상고는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형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될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제도로 검찰은 그동안 법원과의 관계등을 감안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김총장은 이유서에서 "형면제판결을 선고하려면 자수등 법률상 형면제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도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군 등은 14일 오후2시 서울 경복궁 지하철역 앞길에서 "5.18진상규명"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도로교통법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