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추적 거부"...홍재무, "국조도 비밀보장 예외안돼"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30일 여야간사회의를 갖고 6월2일부터 금융기관방문을 통한 수표추적을 벌이기로 하는등 향후 조사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재무위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자료제출요구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정하는 비밀보장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수표추적 거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사위의 실질 수표추적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홍장관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8일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밝힌 "법 테두리 안에서의 국정조사 협조"란 예금주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 금융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며 "초법적인 협조를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수표추적방법으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키로 했으며 은행감독원에 감사보조요원을 위촉,수표추적조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 증인심문 순서에서는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부터 불러 심문을 벌인 뒤 추후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들과 증언이 엇갈릴 경우 재출석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