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물건 할당제 시행 7월로 연기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할당제(배정제) 시행시기가 6월1일에서 7월1일로 한달 연기됐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31일 사장단회의를 열어 6월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할당제를 전산시스테등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손해율이 불량한 운수업체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등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헙가입자 및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6월부터 보험사들에 할당시키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