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노력 있어야 택지초과부담금 면제"...대법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공동개발외에 단독개발을 금지한 법령제한이 있더라도 법인이 법령제한만을 핑계로 공동개발 노력을 성심껏 하지 않았다면 보유대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축을 묶는 여러 법령의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개발이라는 방법이 허용돼있는 경우는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 공동개발을 위한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부담금부과를 면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유화상사(대표 김택)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