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도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명령 가능...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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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도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은 보사부장관과 도지사로만 규정돼 있고 권한 위임규정 또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청장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일 광주시 동구 수기동 ''구제숙 외과의원'' 원장 구제숙씨가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