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정치망어업 어민에 가두리시설 설치 허용..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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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정치망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해 어장구역안에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가두리시설 설치를 허용,어민들이 이를 활용해 수산물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비쌀때 판매할수있도록할 예정이다. 수산청은 1일 어민들의 편의 및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이같이 어업면허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7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또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3~4개월 미만인 어업권자에게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함으로써 연장신청기간 경과로인한 어업권 소멸로 어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로 했다. 수산청은 이와 함께 이달중 선박안전조업 규칙을 개정,현재 연근해 어선의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접적지역인 동서해의 특정해역은 3척이상이 반드시 선단을 이뤄 출어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2척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