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관련규정위반한 대한등 3개보험사에 징계

계열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규정보다 낮게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불법대출해주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한,쌍용,동양등 3개 보험사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1일 징계를 받았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 92년 부동산 임대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어 부동산업으로 분류된 서울 방배동 이화당한의원에 4억3천만원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시정명령을 받았다. 쌍용화재는 자보종합보험 단체가입자인 쌍용정유 차량의 92년도 보험료를 결정할 때 쌍용정유차량들이 자동차사고로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규정보다 15% 더 할인해 총 8백77만여원을 덜 받아 문책,시정명령을 당했다.쌍용화재는 반면 지난해10월 모공장과 건물화재보험을 계약체결할때 적용률을 적정수준인 75%보다 높은 1백%를 적용,36만여원을 더 받기도 했다. 동양화재는 모집이 금지된 자동차 검사대행업소를 통해 보험을 모집하다가 검사대행업소 사장이 자보보험료 1만여원을 떼먹고 달아난 것이 감독원에 신고접수된 후 사실로 밝혀져 문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