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피고인에 이례적 사전영장...서울고법
입력
수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판 출석을 기피하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통례를 깨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최정희 피고인(27)에 대해 "재판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피고인이 두차례나 재판 출석을 기피한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병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