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일본무역상사에 중계무역 허용방침

정부는 일본 무역상사에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상공자원부 정덕영무역국장은 1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계무역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한국스미킨 물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본 무역상사에 중계무역을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빠르면 하반기중에 보세구역에 들어온 수입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 무역상사의 중계무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에 국내법인을 설립한 스미킨물산은 지난해 말 설립 당시에 허용된 수출.무역대행업외에 중계무역을 허용해 달라는 외국인투자인가 변경신청을 재무부에 냈다 거부되자 상공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위원회에 청원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