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일본무역상사에 중계무역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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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무역상사에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상공자원부 정덕영무역국장은 1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계무역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한국스미킨 물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본 무역상사에 중계무역을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빠르면 하반기중에 보세구역에 들어온 수입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 무역상사의 중계무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에 국내법인을 설립한 스미킨물산은 지난해 말 설립 당시에 허용된 수출.무역대행업외에 중계무역을 허용해 달라는 외국인투자인가 변경신청을 재무부에 냈다 거부되자 상공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위원회에 청원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