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인사이드] 골프채 산업육성 특소세가 관건

.일반골퍼들은 물론 재무부나 상공자원부관리들은 다음의 "귀납법적논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골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채를 쓰고있다"-"세계 최고가의골프채는 특별소비세 60%등 총 111%가 넘는 세금때문이다"-"골프채 통관을 둘러싼 온갖 비리는 그러한 세금을 포탈하는데서 시작된다" -"세금을 포탈한 외제골프채가 전체골프채시장의 70-80%를 차지하기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국산골프채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는다"-"따라서 국내골프용품산업은 대만과의 경쟁에서 KO패 당하며 대만이 세계 클럽헤드생산의 80%를 점하는 노다지를 바라보고만 있다" -"특소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도 오히려 늘어날수 있다"-"결론적으로 특소세 등 고율의 골프관련세금은 세수적측면이나 산업적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 .이상의 논리를 풀어 설명해보자. 우선 골프채에 대한 "세금매김"부터 알아야 한다. 수입골프채에 대한세금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에 관세8%를 매기고 거기에 특소세 60%를 내야한다. 또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하고 부가세 10%도 덧붙여진다. 총세금은 111. 47%. 100원짜리 골프채를 들여오면 수입원가가 211원이상이 되는 셈이고 여기에 마진이나 광고비등 유통비용이 보태지면 일반 소비자들은 100원짜리를 최소 400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셈이다. 국산 골프채는 여기서 관세 8%만 빠질뿐인데 이같이 막대한 세금에 앞으로는 농특세 6%가 또 붙을 예정이다. 소위 "나카마"골프채는 이같이"엄청난세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기때문에 이득이 있고 잘 팔리는 것이다. 100원짜리를 들여와 규정대로의 111원 세금을 내지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10-20원만 내는 식이기 때문에 싸게 팔수있고 많이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 ."세율을 내리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는 논리는 상당히 궁금할테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상황이다. 현재 세관에서 통관되는 10개의 골프채중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그 3개의 골프채로부터 10원씩의 세금을 거두면 총 30원이다. 그런데 특소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서 세금포탈을 통한 "나카마채"의 설땅이 없어지면 정상수입품만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고 그경우 10개중 9개는 제대로 세금을 낼 것이다. 즉 9개가 지금의 절반수준인 5원씩만 모두 세금을 내면 세수는 45원이 되는 것이다. 산술적 추리지만 사실 골프용품산업현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같은 논리를 100% 수긍한다. 아마 모르는 것은 관리들 뿐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적측면"에서 특소세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고율의 세금을 내며 그세금을 포탈한 외제채와 경쟁해야 하는 국산채는 당연히 가격경쟁력을 잃으며 시장을 외제에 빼앗긴다. 골프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육성한 대만이 세계골프채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시장에서 대만제가 판을 치는 것도 다 특소세 때문이다. 국내골프채업계에서 원하는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특소세가 폐지 또는인하된다는 것은 "나카마채"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정상수입품들과 품질로 한번 겨뤄 볼수 있다는 뜻이다. 특소세가 없어져야 국산채산업이 육성되고생그에따라 국제적경쟁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이다. 만약 특소세문제의 해결이 안되면 "통관비리"라도 철저히 막아 "세금제대로 낸 골프채"끼리 만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업계의하소연이다. .결국 특소세는 한국골프용품의 유통및 산업을 왜곡시키고 온갖 비리를 발생케 하는 최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용품에 특소세를 매겨야 하느냐는 원론적 얘기를 떠나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특소세를 과연 그대로 둬야 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