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계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울산대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둥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그 목적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설립목적과 강령,활동내용등을 종합해볼때 반국가단체인사노맹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려 할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 90년8월 민족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사노맹의 하부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설립,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