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에 특별연금 줄 수 없다"...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일 화재 진압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관들에게 특별연금등 혜택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을 공식 반려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무부가 지난달 18일 소방공무원에게도 군인, 경찰 등과 같이 일정액의 연금및 사망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화재진압및 인명구조과정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소방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귀측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연금 대상은 국권수호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희생자로 국한돼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성격상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군인 또는 경찰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