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신도시 아파트 투기단속서 36세대적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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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투기단속 결과 불법 전매자 등 모두 36세대를 적발,형사고발,재당첨제한,계약취소, 국세청 통보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기단속은 지난 5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건설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새로 입주한 사람과 입주지원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7천3백54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전매자 12세대,불법 전대자 23세대,단기양도자 1세대등 모두 36세대의 투기혐의자를 적발했으며 1백82세대는 계속 특별관리가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혐의가 있는 36세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면밀한심사과정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