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관련 기관장 징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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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실공사를 자주 일으키는 대형사고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 기관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부실공사를 거듭하는 공사집행기관과 건설업체가 집행하거나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1일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화된 개정 건설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을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실공사관련 공직자에 대해 공직추방 등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책범위도 공사감독자 등 실무자 뿐 아니라 관리자 기관장까지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