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11명 경고조치...중앙선관위
입력
수정
중앙선관위는 3일 지역구 주민에게 2백여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새마을 지회장등 11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전남지역의 한 새마을 지회장으로 선출된 김모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주민등 3백60명에게 밥과 음료수등 음식물을 제공했다는것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지역주민들에게 세라믹 찬통 1백50개를 돌린 전북지역의 모교육문화센타 이사장 류모씨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지난 달 19일자로 민자당 소속 시,구의회의원 3명의 경력,사진,공약사항등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5천6백여부를 동네 주민들에게 돌린 부산시의 동장 김모씨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해안 발전연구회에서 발행한 소식지 2천여부를 일간신문에 끼워 돌린 강원도 의회의원 김모씨도 각각 "경고"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