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자 형사고발...영등포구청

앞으로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형사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3일 자동차세를 3회이상 내지 않은 7천6백63명 가운데 10회이상 체납자 2천5백90명에 대해 이달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예고문을 보내 소명기회를 준 뒤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강남구등 나머지 21개 구청도 상습체납자 현황을 파악,실사 및 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각 구청의 이같은 방침은 체납에 대해 처분이 느슨한점을 악용하는 상습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전산망이 갖추어져 일일히 분기별로 자동차세 납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상습체납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형사고발이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