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 정기감사제 도입...환경처, 민자환경소위 보고

정부는 3일 환경라운드(GR)로 무역규제가 예상되는 후진국형 오염다발산업공정에 대해 규제장치를 마련, 오염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기업이 환경보호 차원의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을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에 보고했다. 환경처는 GR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규제가 확실시되는 산업.기업을 줄여나가기위해 오염공정을 지정, 부과금을 부과하는등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가능공정을 지정, 무역규제로 인한 오염산업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보호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지정하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기업의 환경관련 예산등 기업경영전반에 대한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증해줄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환경청정기술을 생산공정에 접목시켜 저공해.무공해공정을 확대시키기로 하고 우선 95년에 1백억원을 조성, 관련기업에 특별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