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공장 병역특례자 배정대상서 제외...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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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부터 병역특례자를 배정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등 별도의 공장시설이 필요없는 정보 처리 산업분야의 업체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병역특례자를 배정받을 수 있다. 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무등록 공장에도 등록공장과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자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장등록을 하도록 한 관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서류에 공장등록증사본을 붙이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