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요금 10~12%인상...이달 검침분부터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 상수도 요금이 이달 검침분부터 10~12% 인상된다. 4일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평균 10%,영업용은 10~12%인상,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 인상 내역은 가정용의 경우 월 기본요금(10h사용)이 현재 1천4백50원에서 1천6백원으로 10.3%, 11h이상 적용되는 h당 초과요금은 현재 1백90~3백원에서 2백10~3백30원으로 평균 10%가량 각각 인상 됐다. 또 영업1종은 월 기본요금(20h)이 현재 5천원에서 5천6백원으로 12%, 21h이상 적용되는 h당 초과요금은 현재 2백70~3백50원에서 3백~3백80원으로 역시 평균 10%올랐다. 이와함께 영업2종은 월 기본요금이 20h까지는 8천5백원, 욕탕 1종은 2백h까지 4만8천원,욕탕 2종은 2백h까지 7만5천원,공공용은 50h까지 1만원으로10~11%각각 인상됐고 기본 사용량 초과 요금도 평균 10% 올랐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 조치로 연간 급수 수익이 7백15억원으로 인상전에 비해 11%인 65억원이 늘어 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