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등 요구불예금 종합과세서 제외...과세특례제 도입

금융실명제에 따른 96년 종합과세 시행에 대비,소득세에 과세특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각종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채권,일정규모이하의 보통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등 세종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96년 이후에도 종전처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쳐서 세금을 물릴경우 납세자들이 적은 액수의 저축이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서 세금을내야하는등 불편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 수요가 폭주,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96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저축을대상으로한종합 합산과세와 *그 이하의 저축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세(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택할 수가 있음)*세금우대저축을 비롯한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 크게 3단계로 구분,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