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신공항건설법안 보완방침...졸속입법 방지위해

민자당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신공항건설공단설립 법안''의 예고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고 공청회조차 열지않아 자칫 졸속입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보완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있는 한국공항공단의 건설분담금 범위와 조달방법, 각종 재산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와 부채범위등을 명확히 규정, 두 공단간의 관계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일 "정부가 신속한 신공항건설을 위해 공항건설공단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농안법이나 정당법처럼 졸속입법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법안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