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문화협정등 체결...한국-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김기웅특파원] 한국과 우즈베크공화국은 6일 항공협정과 문화협정, 자유통행에 관한 양해각서, 외무부간 협력의정서를 정식 체결했다. 우즈베크를 공식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카리모프 우즈베크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들 문서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항공협정은 양국의 지정항공사가 상대국 영공통과권과 상대국내 지사설치및 영업수익의 본국송금 권리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화협정은 양국정부가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정보, 체육분야교류를 장려하고 자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교과서와 백과사전, 신문등 모든 공식출판물에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통행에 관한 양해각서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교공관원 및 국민에 대해무제한의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무부간 협력의정서는 양국 외무부간에 관심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