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면톱] 수출입은행 통한 기업의 설비수출 차질예상

수출입은행의 지분 16.8%를 갖고있는 외환은행이 민영화되면서수출입은행에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돼 이 은행의 연불수출자금을 통한국내기업의 설비수출에 차질에 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이 갖고있는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하루빨리 매입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태국등 10여개국가는 외국금융기관의 연불수출자금을지원받아 공사를 벌일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1백%지분을 갖고있는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외환은행이 완전 민영화(내년까지 한은소유지분 65%매각 예정)로국내연불수출자금지원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조건을 상실하게 돼금융지원조건면에서 다른 나라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수밖에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대림엔지니어링이 태국의 스타정유사가 발주한 5억달러짜리정유설비수주경쟁에서 일본기업에 진것도 수출입은행지원자금의이자소득세면제혜택 상실가능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관계자는 이자소득세면제혜택을 못받게되면 1억달러짜리 공사를10년만기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10년간총3백30만달러(세율10%)에서4백90만달러(세율15%)정도 금융비용이 늘어난다고밝혔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중 연불수출관련세금면제혜택을주는 금융기관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1백% 출자한금융기관"으로 못박은 경우가 태국 스리랑카등 10여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