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연대보증인 브증책임 요구는 횡포"...은행감독원

은감원,분쟁조정 결정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으로 부터 잡은담보물을 처분하고도 모자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한 것은횡포라는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6일 "최근의 분쟁조정결정내용"자료를 통해 담보물처분과연대보증책임의 동시요구 퇴직임원에 대한 보증책임요구후취담보취득조건부보증의 악용등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우월적지위를 남용한 것이어서 시정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은감원은 K상호신용금고가 김모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부금대출을 하면서담보물을 취득하고 연대보증까지 서게 했는데 대출금상환연체로 담보물을처분한뒤 원리금에 5천만원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5천만원을갚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상호신용금고가 당초 김모씨에게 연대보증을 서게했던 것은 담보책임을 확인하기위한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실제로보증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기업의 임원이 보증기간을 자동할수 있도록 연장되게보증약정을 맺었더라도 퇴임했을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결정했다. 은감원은 임원이 퇴직했을때는 보증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는데도확인이나 사전통보없이 퇴직임원에게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한것은 금융기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담보물을 취득한후에는 개인의 인적보증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을경우에는 담보물을 처분으로 채권이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는 자금을 갚도록요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은감원은 후취담보취득조건부 보증은 담보를 취득했다면 즉시해제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