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금품받을 경우 2개월간 면허자격정지...보사부

오는 7월부터 의사등 의료인이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때에는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6일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에 훈령으로 제정.시행되던 의료관계 행정처분을 이같이 규칙으로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요구를 거부한 때엔1차경고후 2차 위반시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처럼 보사부장관이 내리고 시.도지사가 행하던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와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까지 확대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2개월에서 3개월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때엔 자격정지 7-1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각각 처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