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 청구권 제도'도입 추진...재무부/국세청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잘못됐다며 이를 고쳐 주도록 요구할 수있는 세금"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지 않는 관계로 세금을 잘못 냈을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등을 할수 없게되어 있다.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소득세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낸 세금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게만 되어있다. 따라서 세무서등이 수정신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체 판단,결과를 통지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