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자유치법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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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출자제한 예외를 도로건설등 제1종시설에 한정,과도한 자본집중을 방지토록 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 대한 당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현재 국회 경과위에서 진행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에대한 축조심의때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은 민자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보장하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부대사업등 기타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대사업중 관광숙박업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화물터미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무상사용과 수익기간 *외국차관도입 허용 등에 대해서도 특혜를 배제하고 정부 보조금과 장기대부등 재정지원은 기본시설인 제1시설사업에 한정했다. 수정안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많다고보고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재료적치장등으로 사용케 하는 조항을 삭제,도시계획법에 따르도록 하고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은 제1종 시설사업을 위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5명가운데 3분의 1인 8명을 국회가 추천토록 하고 민자유치를 계기로 재벌기업들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독점하지 못하도록 이 기금을 중소기업 지원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을 통해 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