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물수건사용 접객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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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접객업소가 규격에 맞지 않는 물수건을 사용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보사부 고시)을 개정,물수건의 규격 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규격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백색 면을 재료로 가로 세로가 각 24cm이거나 28cm 크기여야 하며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물수건은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독제 이외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 규격기준에어긋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차는 영업정지 7일,3차는 15일 등으로 가중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