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통관 수수료 부과방식 '시간당 계산방식'으로 변경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수출견품을 밤이나 공휴일등에 통관하는데(임시개청) 대한 수수료도 내려 기업들의 통관부대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게 됐다. 관세청은 8일 수출견품을 세관 근무시간이 아닌때 통관할때 내는 수수료의 부과방식을 11일부터 건당 계산방식에서 시간당 계산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주들은 수출건당 평균 2천2백원을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소량 수출물품의 경우 1시간에 여러 건이 처리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돼 건당 1백원꼴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입증지와 파출검사수수료등 6개 고시와 훈령으로 나눠져 있던 통관수수료 규정이 세관수수료징수 사무처리규정으로 통합되고 오는 96년부터 통관자동화(EDI)가 실시되면 모든 수입물품에대해 선별검사제도(C/S)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