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UR비준않은 나라에만 적용"..캔터 미 무역대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슈퍼 301조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7일 밝혔다. 이날 파리에서 개회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담에 참석중인 캔터 대표는 이같이 밝힌 뒤 UR비준국가들과의 무역분쟁시에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슈퍼 301조가 다자간 협상을 규정한 WTO의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무역분쟁을 쌍무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각국의 비난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내년에 WTO가 공식발족될 경우 무역분쟁을 다자간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야하는 부담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