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청,4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 소각로설치 의무화

(대전=이계주기자)대전시의 둔산신도시지역을 포함한 서구지역에서 오는8월이후 준공되는 4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소각로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발생량감소와 재활용쓰레기의 자원극대화를 위해 자체소각로 시설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의 25%를 의무적으로 소각키로 했다. 이에따라 4백가구(1가구 1일 5.96kg)아파트단지는 1일 쓰레기발생량 2천3백84 중 가연성쓰레기 1천96kg의 25%인 2백74kg은 의무적으로 소각처리 해야한다. 또 1천5백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단지는 1일 총쓰레기발생량 8천9백40kg중1일 1천20kg을 소각할 수있는 소각시설을 갖춰야 준공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