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농특세 1월분부터 소급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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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농어촌특별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올 1월1일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 되며 7-11월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분부터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 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은 94년과 95사업연도분에 대해 농특세를 내야된다. 반면 3월말 법인은 올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고 95년 4월1일부터 97년3월31일까지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해 과세되는 등 사업연도가 1-6월말인경우에는 오는 7월1일 이후 최초로 끝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되므로 95,96사업연도가 과세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연도가 7월말에서 11월말까지인 법인과 사업연도의 변경,해산,청산,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7월1일 부터 12월30일 이내에 끝나는법인은 그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된다. 7월말 법인의 경우 94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조세감면을 받았으면 그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농특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은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되며 관세감면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도 7월1일 이후분부터 부과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취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등에도 농특세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