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은제도 포기...시티은행, 공정거래법에 저촉

미국계인 씨티은행이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처럼 고객들의 은행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권, 특급호텔 이용권, 백화점 상품권등을 제공하는 고객사은제도를 없앴다. 9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고객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초부터 고객사은제도를 폐지했다. 씨티은행은 이에 따라 이미 점수를 얻은 고객들에게는 고객사은제도의 중단 사유를 설명하고 간단한 사은품을 주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주는 소비자 경품의 경우 1년간 40일 이내의 기간에 최고 한도 5만원이내의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씨티은행의 고객사은제도는 기간제한과 가격상한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