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 부실공사때 책임 '떠넘기기'..감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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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한계가 모호하기때문에 공사부실을 묵인하거나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주는등 감리감독단계에서 다양한 부조리가 발생한다" 지난해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제출한 "건설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간전문감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시공건설회사의 시녀 역할에 만족해야함으로써 생겨난 부조리는 고질이 됐고 이는 "공사부실"로 이어졌다.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 묵인 설계와 다른 시공에 대한 방조관급자재의 타용도 사용 눈감아주기 시공업체를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공기를 연장해주는 행위등. "건설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보고서는 "설계업체의 설계변경등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대가로 현장사무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구조적인 부조리가 만연해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공사중엔 전면책임감리대상인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공감리로전환하거나 아예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이후에 감리를 착수하는 경우도있을 정도이다. 정부 예산 편성기준으론 감리비가 시설부대비의 일부로 계상되고 있을 뿐독립적인 비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대가의 적정한 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고 이러다보니 감리가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될 뿐아니라 결국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으로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감리비는 공사액의 평균 1%선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이 비율이 4%이상이다. 책정되는 감리비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은데도 예산부족및 절감을 이유로 감리용역비를 삭감하거나 감리의 등급을 낮추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감리의 계약기간도 1년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감리의 일관성과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감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감리자가선임되는가 하면 감리자의 실질적인 권한(기성.준공확인.공사중지.재시공명령권등)이 그동안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감독을 받아야할 현장공사감독이 감리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등실질적인 감리행위 자체가 전혀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었고 감리자역시 공사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