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지역을 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정부

정부는 금년에 강원도 내륙지역 충주호 주변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덕유산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역 등 5개 지역을 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8일 건설부는 낙후지역을 지역균형개발법이 규정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서 특정지구로 선정한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지정대상 가운데 강원도 내륙지구는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홍천군, 횡성군, 삼척군 일부 지역 충주호 주변지구는 충북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일부 지역 경북 북부지구는 울릉도 전역과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 문경군, 영풍군 일부지역 지리산.덕유산지구는 전북 진안군 전역과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일부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일부지역이 각각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