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당,13개 환경관련 법률 정비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골프장의 농약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토지환경보전법을 제정하는등 13개 환경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환경처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토지환경보전법외에 식용수관리법과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4개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환경정책기본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자연환경보전법,수도법등 9개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