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도농 2주택 양도세 물리지 않기로...당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상속,이농,영농목적의 귀향으로 도시와 농촌에 걸쳐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추후 도시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당정협의는 또 농어촌 도로확충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지방 정부의 양여금출연비율을 현재의 6%에서 10%선으로 높이고 지방정부가 매년 5천억원 정도를 기채해 농어촌 도로사업에 투자토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UR관련 농어촌 발전대책을 오는14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 다음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농협이 대형 농기계 수요농가에 하반기중 1천억원을 긴급 융자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구역밖의 지역에서는 1백20평한도내에서 신고만으로 축사를 증개축할 수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