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15일부터 일반은행도 취급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15일부터 주택은행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11일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해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돼 취급기관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지난 7일 현재 26만명, 저축잔액은 1천40억원으로 지난 92년에 판매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의 가입자가 한달 만에1백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할 때 저조한 실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만20세이상 무주택자가 1인당 1계좌씩 매달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금리는 연1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