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대문서 용두파출소장 파면처분 정당"...대법원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1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벌금형을 확정받고 파면당한 전동대문경찰서 용두파출소장 최창학씨(서울 도봉구 창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고가 30여차례에 걸쳐 표창.기장을 받은 경력이 있고 금품수수가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상했다 하더라도 가석방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된 행위이므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