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보험료 조정키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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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96년8월부턴 최고3천만원,97년 8월에는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책임보험료가 한도확대 1년전인 95년부터 평균 29%,96년에는 평균 76% 인상된다. 그러나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낮아져 전체 자동차보험료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11일 재무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보험료를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계약자의 가입 편의를 돕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긴 금년8월이후 신규가입및 갱신계약부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하나의 증권으로 한보험사에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오는8월부터 사망및 후유장해시 최고 1천5백만원부상은 최고6백만원으로 지금보다 2-3배 높아지는데 이어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선 96년에 3천만원, 97년엔 6천만원으로 보상한도를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